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3조의2 (실손의료공제(보험) 계약의 중복가입여부 확인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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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공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미 다른 실손의료공제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같은 기타손해공제계약의 피공제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공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미 다른 실손의료공제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같은 기타손해공제계약의 피공제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실손의료공제계약 또는 기타손해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해당 공제 계약 체결 다음 영업일까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제공 한다.
공제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실제 계약내용과 집중기관이 보유한 계약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매 분기마다 확인해야 한다.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및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공제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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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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