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6조 (손익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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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계약자지분ㆍ경영자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별 손익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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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계약자지분ㆍ경영자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별 손익을 분석한다.
제1항에 따른 분석 시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고, 계정별 손익은 유배당공제손익, 무배당공제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비상위험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공제기금계약지분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제2항의 손익을 구분하는 경우 투자손익 배분방법은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 또는 투자연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해 총 자산 규모 및 매도가능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최근 3년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부터 투자연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가. 총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나. 일반계정의 책임준비금 중 배당공제의 책임준비금 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다. 일반계정의 장기 투자자산(매도가능 증권 중 주식ㆍ출자금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일반계정 운용자산의 100분의 5 이상라. 일반계정 장기 투자자산의 평가이익률(취득원가 합계액 대비 장부가액 합계액에서 취득원가 합계액을 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이전 3년간의 운용자산 이익률(별표 13 <표 15> 운용자산 이익률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치를 말함)을 합산한 비율을 초과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가. 일반계정의 책임준비금 중 배당공제의 책임준비금 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나. 일반계정 장기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장부가액 합계액이 취득원가 합계액 미만)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3. 투자연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할 것4. 투자연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자산종류별 투자재원 구성비 적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익 분석기준, 투자손익 배분방법 적용에 관한 사항 및 서식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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