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2조 (사업방법서 필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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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자는 공제종목별 또는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공제사업의 영위지역, 영위하는 공제종목,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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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공제종목별 또는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공제사업의 영위지역, 영위하는 공제종목,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삭제>3.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4.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선택과 공제계약 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5. 공제료의 수수, 공제금의 지급과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6. 재보험의 출재에 관한 사항7. 공제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8. 약관에 따른 대출에 관한 사항9.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제목적의 위험의 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약관상 공제자가 정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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