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2조 (재공제 이익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 회계연도 말 회원인 조합으로부터 재공제를 인수하여 얻게 되는 이익금의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조합별로 수익 기여도 등을 감안하며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다만, 산출기준 변경 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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