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0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07조제1항에 따른 분쟁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위원장2. 당연직 위원3. 제106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 이상 13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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