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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7조 · 공제규정례의 인가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 제60조의2제1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조합의 공제규정 인가 시 중앙회의 공제규정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로 본다.② 제1항과 달리 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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