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6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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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공제상품신고서2. 확인담당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3. 공제료, 책임준비금 및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적절한 지에 대한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공제상품신고서2. 확인담당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3. 공제료, 책임준비금 및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적절한 지에 대한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제상품에 대해서는 확인담당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공제상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항의 제출서류 외에「보험업법」제128조제2항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및 제1항제1호의 공제상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자는 제출 요구일부터 30일 안에 검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제1호의 서식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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