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제3호에 따라 공제자가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1. 공제규정 부속서에 기재된 표준사업방법서(이하 "표준사업방법서"라 한다)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개인공제와 같은 공제요율을 적용하는 단체공제는 제외한다.가. 대상단체1) 같은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및 조합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체소속인지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2) 비영리 법인단체, 변호사회 또는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나. 가목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같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5명 이상의 주피공제자로 피공제단체를 구성해야 하며, 주피공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공제자로 하는 경우다. 단체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1) 단체의 내규에 따른 복지제도로서 노사 합의에 따를 것. 이 경우 공제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해야 한다.2) 가목2)와 3)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따라 단체의 대표자와 공제자가 협정에 의해 체결할 것라. 개별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공제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마.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공제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제계약자는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피공제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공제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피공제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공제료를 정산 또는 조정할 수 있다.3. <삭제>4. <삭제>5. <삭제>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9조 · 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