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9조 (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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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 2 제3호에 따라 공제자가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1. 공제규정 부속서에 기재된 표준사업방법서(이하 "표준사업방법서"라 한다)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개인공제와 같은 공제요율을 적용하는 단체공제는 제외한다.가. 대상단체1) 같은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및 조합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2 제3호에 따라 공제자가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1. 공제규정 부속서에 기재된 표준사업방법서(이하 "표준사업방법서"라 한다)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개인공제와 같은 공제요율을 적용하는 단체공제는 제외한다.가. 대상단체1) 같은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및 조합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체소속인지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2) 비영리 법인단체, 변호사회 또는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나. 가목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같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5명 이상의 주피공제자로 피공제단체를 구성해야 하며, 주피공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공제자로 하는 경우다. 단체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1) 단체의 내규에 따른 복지제도로서 노사 합의에 따를 것. 이 경우 공제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해야 한다.2) 가목2)와 3)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따라 단체의 대표자와 공제자가 협정에 의해 체결할 것라. 개별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공제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마.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공제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제계약자는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피공제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공제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피공제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공제료를 정산 또는 조정할 수 있다.3. <삭제>4. <삭제>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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