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자는 회계연도 말 현재 수입공제료를 기준으로 손해공제사업의 비중이 전체 공제사업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각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4조 · 생명 및 손해공제의 회계분리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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