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8조 (공제상품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서류 신고대상 및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에 따른 공제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별표 8에 따라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공제상품 심사기준
[별표 8] 공제상품 심사기준 - 제58조(공제상품의 심사) 관련 - 1. 감독기준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가. 「감독기준」, 「상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약관 작성원칙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