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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조 · 전문공제계약자의 범위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제3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반공제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2. 주권 상장법인3. 제2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② 제2조제34호다목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1. 보험회사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9. 「은행법」에 따른 은행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11.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③ 제2조제34호마목에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2.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관계단체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11. <삭제>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가. 외국정부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다. 외국 중앙은행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18. 그 밖에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업성 공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나. 제2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공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사. 제2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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