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2조제3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반공제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2. 주권 상장법인3. 제2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② 제2조제34호다목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1. 보험회사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9. 「은행법」에 따른 은행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11.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③ 제2조제34호마목에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2.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관계단체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11. <삭제>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가. 외국정부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다. 외국 중앙은행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18. 그 밖에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업성 공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나. 제2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공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사. 제2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조 · 전문공제계약자의 범위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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