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6조 (공제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공제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공제자가 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3. 공제자의 면책 사유4.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받는 손실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7. 공제계약자ㆍ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액을 취득할 사람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공제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과 실적의 계산 및 공시방법9.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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