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9조 (경영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결산일부터 3개월 안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분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 결산일부터 2개월 안에 공시해야 한다.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4.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5. 경영방침, 위험관리 등 공제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6.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7. <삭제>
②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1.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2. 공제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해지환급금, 공시이율 등 공제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3. 부실채권(제87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고정ㆍ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보유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4. 중앙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나.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다. 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③중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해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한 공시내용 및 방법 등을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정정 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