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9조 (자산운용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공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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