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5조 (공제료의 수익인식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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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료 수익은 공제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공제료 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공제기간 시작일 현재 제1회 공제료(전기납에 한정한다) 또는 공제료 전액(일시납인 경우를 말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또는 공제료 전액은 공제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료 수익은 공제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공제료 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공제기간 시작일 현재 제1회 공제료(전기납에 한정한다) 또는 공제료 전액(일시납인 경우를 말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또는 공제료 전액은 공제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공제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공제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 기일이 이르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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