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5조 · 공제료의 수익인식 기준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제료 수익은 공제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공제료 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공제기간 시작일 현재 제1회 공제료(전기납에 한정한다) 또는 공제료 전액(일시납인 경우를 말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또는 공제료 전액은 공제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② 공제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공제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 기일이 이르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