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4조 (검토의견의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3조에 따라 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 받은 경우 그 의견을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업무에 최대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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