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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4조 · 검토의견의 반영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3조에 따라 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 받은 경우 그 의견을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업무에 최대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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