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3조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공제상품계약(이하 "실손의료공제계약"이라 한다)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공제상품계약(이하 "기타손해공제계약"이라 한다)을 모집하기 전에 공제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려면 공제계약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공제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제(보험)계약은 제외한다.1. <삭제>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보험)계약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공제(보험)계약나. 특정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공제(보험)계약3. 국외 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 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보험)계약
②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 또는 기타손해공제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미 다른 실손의료공제(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같은 기타손해공제계약의 피공제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피공제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공제(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공제계약의 피공제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공제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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