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0조 (비상위험준비금)
이 법령의 자료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비상위험준비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종목별(화재공제, 해상공제, 특종공제, 보증공제, 해외수재 및 해외원공제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별표 11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할 것<img id="146205907"></img>2.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 종목별 경과위험손해율(발생 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 11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공제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을 것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공제 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다만, 특정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 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퍼센트 안에서 다른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 종목별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회계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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