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6조 (지급여력기준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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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1. 위험액 산출대상: 공제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위험액을 기초로 아래 수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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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1. 위험액 산출대상: 공제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위험액을 기초로 아래 수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img id="146205909"></img>
제1항의 공제위험액은 제1호에 따른 공제가격위험액과 제2호에 따른 준비금 위험액으로 산출한다. 다만, 기업성 공제 등 사고심도가 높은 일반손해공제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액을 산출하여 공제위험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1. 공제가격위험액은 모든 공제계약의 공제료(또는 위험공제료) 및 공제가입금액에 위험계수 등을 곱하여 산출할 것2. 준비금위험액은 제2조제25호에 따른 일반손해공제계약에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 등을 곱하여 산출할 것
제1항의 금리위험액은 제1호에 따른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따른 공제부채 금리민감액을 뺀 금액의 절댓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최저금리위험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에 금리역마진위험액을 가산하여 산출하되, 생명공제와 장기손해공제를 대상으로 산출한다.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할 것2. 공제부채 금리민감액은 공제부채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할 것
제1항의 신용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할 것
제1항의 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3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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