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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5조 · 검사 협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1.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제114조에 따라 공제사업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시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협의한 경우2. 공제사업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관련 법령 및 감독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거대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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