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5조 (검사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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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1.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제114조에 따라 공제사업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시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협의한 경우2. 공제사업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관련 법령 및 감독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거대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1.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제114조에 따라 공제사업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시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협의한 경우2. 공제사업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관련 법령 및 감독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거대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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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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