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8조 (보정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07조에 따른 심의신청이 부적절하거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요구를 받고도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위원회에 부치지 않고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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