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3조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 산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을 산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가.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나.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다.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라.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 추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마.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을 것2. 위험률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등이 일치해야 할 것.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나.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할 것.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해야 할 것라.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해야 할 것마.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을 것
②위험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1. 경험손해율의 변동2.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3.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4.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
③<삭제>
④<삭제>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