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34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
①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은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하나로 하여야 하며,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우대자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조력자로 정하는 경우 나목에 따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2. 16., 2025. 3. 31.>
가.전화 등 음성통화
나.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다.감독규정 제4-3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다만, 감독규정 제4-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 2. 16.>
2.제1호나목에 따른 방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22. 2. 16.>
3.제1호다목에 따른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22. 2. 16.>
가.보험계약자가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통한 설명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것
나.가목에 따라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이 중단된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가목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을 시도할 것
4.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의 설명을 당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며, 설명 근거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보험회사는 1일당 2회 이상 최소 3영업일간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의한 통화를 시도하고도 보험계약자가 응대하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에 따른 설명을 우편 또는 제1호나목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2022. 2. 16.>
6.보험회사가 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을 시도(1일당 1회 이상 최소 3영업일간)하고도 보험계약자가 응신설대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방법으로 재시도(1일당 1회 이상 최소 2영업일간)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응대하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을 우편 또는 제1호나목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2. 2. 16.>
②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카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26.>
1.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상법 제731조제1항에 따라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2.장기보장성보험계약인 경우 만기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3.실손의료보험계약 및 제2-34조의3에서 정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의 경우 중복보상에 관한 사항<개정 2018. 11. 6.>
4.건강체 할인 등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5.상품별 특성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협회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감독규정 제4-35조의2제10항제3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금 청구 접수 완료 여부
2.보험금 청구서류의 제출방법
3.보험금 청구서류의 사본 허용 여부 및 그 기준
4.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5.보험금 가지급제도에 관한 사항
6.실손의료보험 및 제2-34조의3에서 정하는 기타손해보험이 중복가입된 경우에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사실<개정 2018. 11. 6.>
7.장해보험금 청구시 약관에 따라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료 재심사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사실
8.보험금 지급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등을 안내한다는 사실
9.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 지연 사유를 안내한다는 사실
10.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예정일
11.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협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12.인터넷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13.약관에서 정한 분쟁조정절차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14.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
④협회의 장은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⑤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11항 제3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11항 제1호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보험수익자가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의 소속 전문의 중에서 추가로 의료자문을 실시할 제3자를 보험회사와 함께 정하여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
2.제1호에 따라 제3자를 통해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
3.제1호에 따라 제3자를 통해 의료자문이 완료된 경우 자문 의견.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제3자로부터 자문 의견을 직접 설명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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