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5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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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7-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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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1조 · 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제5-22조 · 연금보험 비교ㆍ설명시 준수사항제5-3조 · 위험관리전담조직 설치대상제5-3조의2 · 위기상황분석제5-4조 · 자산ㆍ부채의 평가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제5-5조 ·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경영실태평가제5-6조의2 ·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5-7조의2 ·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등제5-7조의3 ·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등<개정 2022. 12. 23.>제5-7조의4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세부요건<개정 2022. 12. 2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