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6조 (금리인하 요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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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6조(금리인하 요구의 공시)
①협회는 감독규정 제5-15조의3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2.>
1.금리인하 요구 건수
2.금리인하 수용 건수
3.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4.금리인하 수용률
5.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인하금리
6.비대면 신청률
②협회는 제1항에 의한 공시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2. 3. 30.>
제4장 보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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