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의4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세부요건<개정 2022.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4(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세부요건<개정 2022. 12. 23.>)
①감독규정 제7-10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 발행요건이란 다음 각호를 감안할 때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민감도 분석 결과
2.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1년 이내(발행시점 기준)의 제도개선 효과
②감독규정 제7-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③감독규정 제7-11조의2제5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12. 23.>
1.지급여력비율이 50% 이하(신종자본증권에 의한 조달분은 제외한다)인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신설 2022. 12. 23.>
2.그 밖에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감독규정 제7-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신설 2022. 12. 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4 · 자본조달 수단 발행 및 상환 신고서
1. 신고 일반현황 회사명 | 신고일 | 신고유형 | □ 신규발행 □ 조기상환 | 발행방식 | □ 공모 □ 사모 자본조달 수단유형 | □ 후순위채권 □ 후순위차입 □ 신종자본증권 □ 기타 (기재) | 조건부자본증권 여부 | □ 여 | □ 상각형 □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 부 발행/상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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