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조 (보험계리업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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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계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1조(보험계리업 등록신청)

보험계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9.>
1.삭제 <2011. 1. 19.>
2.삭제 <2011. 1. 19.>
3.삭제 <2011. 1. 19.>
4.삭제 <2011. 1. 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2.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포함)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삭제 <2004. 3. 31.>
5.제6-15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한 사항
6.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 단체의 보험계리업자 교육 수료증
7.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0조의 규정에 위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삭제 <2011. 1. 19.>
보험계리업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2-1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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