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3 (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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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7-46조의2제2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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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1조의3(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 등)

감독규정 제7-46조의2제2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장내용 및 보험료
2.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감독규정 제7-46조의2제2항제6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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