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3 (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11조의3(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 등)
①감독규정 제7-46조의2제2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장내용 및 보험료
2.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②감독규정 제7-46조의2제2항제6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