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5조 (보증준비금 산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15조(보증준비금 산출) 감독규정 제6-11조의5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신설 2010. 3. 24., 개정 2022. 12. 23.>
①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립하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영(0)보다 적은 때에는 영(0)으로 한다) 및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3.>
1.보증수수료를 결산일 현재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이율(변액보험계약의 보증수수료는 매 사업연도별 해당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 다만, 결산일 현재 유지계약에 대한 기존에 적립한 보증준비금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직전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의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유지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의 비율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3.>
2.보증준비금 적립 대상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 관련 요소(보증수수료, 보증손실 등)를 포함하여 산출한 최선추정에서 보증 관련 요소를 제외하고 산출한 최선추정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보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선추정. 다만,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평가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된 누적 효과를 제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2. 12. 23.>
3.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손실액. 다만, 해당 보험계약으로 인해 적립된 보증준비금을 한도로 한다.<신설 2022. 12. 23.>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 등의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중도인출금,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최저보증이 부가된 보험계약의 보증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관리목적,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전략,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방법(최소한 분기) 등을 문서화하고 최소한 분기마다 평가한 직전 1년동안의 위험회피 효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의 보증준비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 12. 23., 개정 2023. 6. 26.>
1.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 기간동안 90%이상 110%이하인 경우 : 해당 보험계약의 보증준비금<신설 2022. 12. 23.>
2.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 기간동안 80%이상 90%미만인 경우 : 해당 보험계약의 보증준비금에 "50% + 50% × (위험회피효과 - 80%) ÷ (90% - 80%)" 비율을 곱한 금액<신설 2022. 12. 23.>
3.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 기간동안 110%초과 125%이하인 경우 : 해당 보험계약의 보증준비금에 "50% + 50% × (125% - 위험회피효과) ÷ (125% - 110%)" 비율을 곱한 금액<신설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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