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6조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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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6조(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 감독규정 제6-18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은 별표 34과 같다.<신설 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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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보고서식제4-1조 · 재무제표의 서식 등제4-13조 · 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제4-14조 · 특별계정의 기준가격 산정제4-15조 · 보증준비금 산출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제4-16조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17조 · 평균해지율제4-1조의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 구분계상<개정 2011.3.22., 2022. 12. 23.>제4-1조의4 ·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 작성기준제4-2조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제4-3조 · 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