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조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등)
①감독규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완전판매비율 : 별표 1의1 제1호 사목의 불완전판매비율
2.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수 : 별표 1의1 제1호 바목의 불완전판매 건수
②협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수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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