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5조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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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5조(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보고등) 감독규정제7-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제63호의 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는 자산의 무상양도등이 있는 년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한다.<개정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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