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1조 (손해배상금의 배당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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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내에 국내에서 발간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고, 관련 보험중개사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접수된 사실 및 14일내에 그에 대한 의견과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주소지로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2회이상 반송된 때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1조(손해배상금의 배당표 등)

감독원장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내에 국내에서 발간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고, 관련 보험중개사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접수된 사실 및 14일내에 그에 대한 의견과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주소지로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2회이상 반송된 때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1. 19.>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후 손해발생원인 및 손해액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신청인별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계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내용 및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동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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