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9조 (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3. 12. 21.>)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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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손해보험 및 손해보험 재보험의 잔여보장요소에 대해서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3. 12. 21.>) 손해보험 및 손해보험 재보험의 잔여보장요소에 대해서는 제4-3조를 준용한다.<신설 2022.. 12. 23.>

삭제 <2022. 12. 23.>
삭제 <2022. 12. 23.>
삭제 <2014. 2. 11.>
삭제 <2014. 2. 11.>
삭제 <2022. 12. 23.>
삭제 <2022. 12. 23.>
삭제 <2022. 12. 23.>
삭제 <2022. 12. 23.>
삭제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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