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 삭제 <2011. 1. 19.>
대문›법률·조문›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24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4조 공식 조문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전체 법령 용어 사전 조문 원문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2-24조 삭제 <2011. 1. 19.>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조문 목차 · 134개제1-1조 · 목적제1-2조 · 정의제1-3조 ·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서류제1-4조 ·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의 절차 및 기준제2-1조 · 협회의 등록 및 신고업무 처리지침제2-10조 · 지점의 폐쇄제2-10조의2 ·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제2-10조의3 · 간단보험대리점등 영업범위 등제2-11조 · 준용규정제2-12조 · 등록 및 심사기준제2-13조 · 등록증의 재발급제2-13조의2 ·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제2-14조 · 영업보증금의 예탁제2-15조 · 영업보증금 결정제2-16조 · 예탁증서제2-17조 · 영업보증금의 관리ㆍ운용제2-18조 · 영업보증금 운용비용의 부담제2-19조 · 영업보증금 운용상황의 통보제2-2조 ·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등제2-20조 · 영업보증금에 의한 손해배상신청제2-21조 · 손해배상금의 배당표 등제2-22조 · 손해배상금의 지급제2-23조 · 예탁 유가증권 등의 반환제2-25조 ·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등의 해지승인<개정 2011.3.22>제2-26조 ·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설치제2-27조 ·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제2-28조 ·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기능제2-29조 ·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제2-30조 ·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간사제2-31조 · 수당 등제2-32조 · 신고사항 등제2-33조 · 신고 등의 서식제2-34조의2 ·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제2-34조의3 · 기타손해보험계약제2-8조 · 영업보증금의 평가 및 평가액의 결정 등제2-9조 · 지점의 설치제3-1조 · 업무시설용 부동산의 범위<개정 2011.1.19>제3-10조 · 자산운용의 적정여부 확인제3-11조 · 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제3-11조의2 · 표준모범규준 반영사항제3-15조 ·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보고등제3-16조 · 금리인하 요구의 공시제3-3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제3-4조 · 외화유동성비율 등의 산정방법제3-5조 ·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제3-6조 ·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등제3-7조 · 별도한도의 인정신청제3-8조 · 내부관리제3-9조 · 보고서식제4-1조 · 재무제표의 서식 등제4-13조 · 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제4-14조 · 특별계정의 기준가격 산정제4-15조 · 보증준비금 산출제4-16조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제4-17조 · 평균해지율제4-1조의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 구분계상<개정 2011.3.22., 2022. 12. 23.>제4-1조의4 ·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 작성기준제4-2조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제4-3조 · 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2 · 생명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3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제4-4조 · 평균공시이율제4-4조의2 · 보험상품자문위원회제4-5조 · 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제4-7조 ·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제4-8조 ·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제4-9조 · 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3. 12. 21.>제4-9조의2 · 손해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신설 2022. 12. 23.>제4-9조의3 · 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제5-1조 ·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보고제5-10조 ·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제5-10조의2 · 수시공시제5-11조 ·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제5-11조의2 ·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제5-11조의3 · 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 등제5-12조 · 대출안내장제5-13조 ·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제5-14조 · 손익분석제5-16조 · 보험상품 신고제5-17조 · 재보험계약 신고제5-17조의2 ·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제5-17조의3 · 재보험 관리기준제5-19조 · 보험상품심사기준제5-19조의2 · 상품위원회제5-2조 · 최대주주 변경보고 등<개정 2009.12.21>제5-21조 · 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제5-22조 · 연금보험 비교ㆍ설명시 준수사항제5-3조 · 위험관리전담조직 설치대상제5-3조의2 · 위기상황분석제5-4조 · 자산ㆍ부채의 평가대상제5-5조 ·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제5-6조 · 경영실태평가제5-6조의2 ·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5-7조의2 ·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등제5-7조의3 ·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등<개정 2022. 12. 23.>제5-7조의4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세부요건<개정 2022. 12. 23.>제5-7조의5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등의 발행 및 중도상환제6-1조 · 수습기간제6-10조 · 등록제6-11조 · 보험계리업 등록신청제6-12조 ·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제6-15조 · 손해배상의 보장제6-15조의2 ·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반환제6-17조 · 계약서의 사용제6-18조 · 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제6-19조 · 서류 등의 보존제6-2조 · 수습의 신청 및 수습기관 지정제6-20조 · 전문인의 활용제6-21조 · 보조인의 자격 등제6-22조 · 관리위원회제6-23조 · 보수교육제6-3조 · 수습자의 관리제6-4조 · 수습기관의 변경제6-5조 · 수습자의 평가관리 등제6-6조 · 수습의 감독제6-7조 · 등록제6-8조 · 등록신청제6-9조 ·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작성기준제6-9조의2 · 선임계리사의 임면 보고 등<신설 2022. 12. 23.>제7-1조 · 시험실시제7-10조 · 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제7-10조의2 · 시험위원 등제7-11조 · 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의 교부 등제7-12조 · 부정행위 및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제7-13조 · 위탁업무보고 등제7-2조 · 응시원서제7-3조 · 응시원서 교부 및 응시표의 교부제7-4조 · 경력확인서제7-5조 · 시험수수료제7-6조 ·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제7-7조 · 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제7-8조 ·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제7-9조 · 위원의 결격사유제8-1조 · 세부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