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5조 (손해배상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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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별지 제21-2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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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15조(손해배상의 보장)

삭제 <2011. 1. 19.>
삭제 <2011. 1. 19.>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별지 제21-2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 6. 15.>
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예탁자별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으로 본다.<신설 200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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