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의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등) 감독규정 제7-5조의2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21과 같다.<개정 2018. 10. 25., 2019. 12. 19., 2022. 8. 31.>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