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의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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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제7-5조의2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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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등) 감독규정 제7-5조의2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21과 같다.<개정 2018. 10. 25., 2019. 12. 19.,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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