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 (신고 등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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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중개사는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별지 제15호 내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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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3조(신고 등의 서식)

보험중개사는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별지 제15호 내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규정 제4-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감독규정 제4-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계산서류의 양식은 법인의 경우 별지 제19호, 개인의 경우 별지 제20호와 같다.
감독규정 제4-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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