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의5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등의 발행 및 중도상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5(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등의 발행 및 중도상환) 감독규정 제7-1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보고서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4. 6. 26.>
제2절 경영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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