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1조 (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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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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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1조(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1.관계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금
가.임직원 소유 주택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
나.임직원이 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시공사가 당해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이주비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는 경우의 대출금
2.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합병 당시 재임 또는 재직한 보험회사 이외의 합병당사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현황을 별표 3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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