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의4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 작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4(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 작성기준)
①감독규정 제6-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검증절차
2.검증대상 업무별 담당자, 결재자, 최종결재자
3.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내용 및 결과
4.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 검증 내용 및 결과
5.종합의견 및 근거
②제1항제5호의 종합의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적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적정할 경우
2.한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부분적으로 부적정할 경우
3.부적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부적정할 경우<신설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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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 · 특별계정의 기준가격 산정제4-15조 · 보증준비금 산출제4-16조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제4-17조 · 평균해지율제4-1조의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 구분계상<개정 2011.3.22.,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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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제4-3조 · 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2 · 생명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3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제4-4조 · 평균공시이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