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6조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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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등)
①감독규정 제5-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포지션 산정을 위하여 미달러화 이외 외국통화를 미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당해 외국통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매영업일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산출ㆍ통보하는 환율을 적용한다.
②감독규정 제5-21조제2항의 대미달러 환율은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산정시 적용환율과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평균한 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③외국환포지션 한도산정시 미달러화 1천불미만은 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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