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의2 (상품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5-19조의2(상품위원회) 감독규정 제7-72조의2제2항제6호 및 제6항에 따른 상품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신설 2026. 2. 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6 · 상품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
1. 상품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관련 세부 절차 및 기준 가.상품위원회가 기초서류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규정 제7-72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감독규정 제7-72조의2제2항제1호의 사업비 부가수준 및 적용이율, 제2호의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5-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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