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9조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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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작성기준)
①감독규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검증절차
2.검증대상 업무별 담당자, 결재자, 최종결재자, 법 제181조 제1항에 의한 확인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개정 2011. 3. 22.>
3.제반 가정의 적정성
4.산출방법의 적정성
5.종합의견 및 근거
6.선임계리사 서명
②제1항제5호의 종합의견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적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적정할 경우
2.한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부분적으로 부적정할 경우
3.부적정 : 제반가정, 산출방법 등이 부적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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