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1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외의 위원과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1조(수당 등)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외의 위원과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