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1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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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1조(수당 등)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외의 위원과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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