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6조 (수습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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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수습의 감독)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가 수습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습자에 대하여 수습의 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한 때
2.감독원장 또는 수습기관의 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3.수습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때
4.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때
감독원장은 수습기관에 대하여 수습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등 록

제1관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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