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6조 (수습의 감독)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수습의 감독)
①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가 수습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습자에 대하여 수습의 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한 때
2.감독원장 또는 수습기관의 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3.수습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때
4.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때
③감독원장은 수습기관에 대하여 수습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등 록
제1관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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