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7조 (계약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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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17조(계약서의 사용)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계약당사자
2.계약일자
3.계약조건
4.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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