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7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7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영업보증금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보험중개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장
2.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