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7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7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영업보증금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보험중개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장
2.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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