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9조의2 (선임계리사의 임면 보고 등<신설 2022. 12. 23.>)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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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제9-10조제4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선임 보고는 선임일로부터 7일 이내, 해임 신고는 해임전에 별지 제47-2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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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보고 등<신설 2022. 12. 23.>) 감독규정 제9-10조제4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선임 보고는 선임일로부터 7일 이내, 해임 신고는 해임전에 별지 제47-2호서식으로 한다.

제2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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