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9조의2 (선임계리사의 임면 보고 등<신설 2022. 12. 23.>)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보고 등<신설 2022. 12. 23.>) 감독규정 제9-10조제4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선임 보고는 선임일로부터 7일 이내, 해임 신고는 해임전에 별지 제47-2호서식으로 한다.
제2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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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 수습자의 평가관리 등제6-6조 · 수습의 감독제6-7조 · 등록제6-8조 · 등록신청제6-9조 ·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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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시험실시제7-10조 · 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제7-10조의2 · 시험위원 등제7-11조 · 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의 교부 등제7-12조 · 부정행위 및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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