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5조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등의 해지승인<개정 2011.3.22>)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5조(인허가보증보험증권 등의 해지승인<개정 2011.3.22>)
①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감독규정 제4-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 제3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로 예탁한 경우 당해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에 갈음하는 예탁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지승인신청서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9.>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 등에 갈음하여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반환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